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5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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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73 | 2022-02-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74 | 2022-02-25 | ![]() |
|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83 | 2022-02-25 | ![]() |
| 350510 | 본건 물품은 열, 화학물질, 효소 등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덱스트린에 지방산을 에스테르 결합시킨 것으로, 덱스트린의 기본구조인 글루코스의 수산기(OH)가 지방산(팔미트산, 2-에틸헥산산)으로 치환된 물품이므로 분류원 당초 결정과 같이 덱스트린의 에스테르화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698 | 2022-02-25 | ![]() |
| 690220 | - 관세율표 제6902호에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2.20호에 “알루미나(Al2O3)ㆍ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3 | 2022-02-25 | ![]() |
| 690220 | - 관세율표 제6902호에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2.20호에 “알루미나(Al2O3)ㆍ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4 | 2022-02-25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5 | 2022-02-25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6 | 2022-02-25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7 | 2022-02-25 | ![]() |
| 854370 | (분류원)21.11.25. 재심사 신청 건으로 분류논리가 명확하고 국내 분류사례도 일관되므로 분류원 자체 처리가 적정 (본청)본건 물품은 사운드믹싱, 비디오 영상 편집 및 비디오 채널 SWITHCER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계로, 주기능에 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6 | 2022-02-24 | ![]() |
| 350790 | o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효소(enzymes)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나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70 | 2022-02-23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78 | 2022-02-23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79 | 2022-02-23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0 | 2022-02-23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러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침구ㆍ 조명기구)”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1 | 2022-02-23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5 | 2022-02-22 | ![]() |
| 330790 | ㅇ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Ⅴ) 그 밖의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7 | 2022-02-22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08 | 2022-02-22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35 | 2022-02-22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36 | 2022-0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