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30/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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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2390000 | 시계의 문자판 자체는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문자판용 숫자등 의 범용성 물품은 시계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설명되어 있는바(제91 류 주1 - 다, 제9114호 해설) 이건 물품도 문자판용의 숫자 대용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제91류에서 제외하여 재질분류토록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2 | 1989-12-29 | - |
| 2308900000 | 본품은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HS 2308.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8 | 1989-12-29 | - |
| 2309909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꿀벌의 먹이 및 유인제로서 HS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9 | 1989-12-29 | - |
| 3307302000 | 그 주된기능이 함유된 상기 구성성분에 의하여 유아들의 전신 세정용에 사용하는 목욕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Ⅲ)항 규정에 의거 HSK제3307.3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0 | 1989-12-29 | - |
| 320890903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합성수지 용액이므로 HS 3208.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1 | 1989-12-29 | - |
| 8450200000 | 본건 물품은 용적이 1400 × 935mm, 세탁회전 30회/분, 탈수회전 315회/분당인 물품으로 물수건을 세탁하기 위한 세탁탈수겸용 물품으로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가 분류되는 제 8450.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3 | 1989-12-29 | - |
| 8479899099 | 84류 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 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89-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4 | 1989-12-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합성수지 경화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92 | 1989-12-28 | - |
| 30049094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보사부약무31260-015912 (89.12.12)호로 질의한 결과 의약품으로 회신되었으며, 인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삼 제제가 분류되는 HS 제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13 | 1989-12-28 | - |
| 8451210000 | 원통형 회전 DRUM, DRUM 회전모타, 가열장치 Heating Element (frist,Second Branch)로 구성되어 면, 린넨 인조직물 건조를 위해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건조용기계는 제8451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 해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22 | 1989-12-28 | - |
| 8525209000 | 이건 물품은 텔레비젼용의 기기이며, 자막신호를 자막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유선으로T.V에 중계하는 것이나,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제8525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 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 제8525.20-9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24 | 1989-12-28 | - |
| 8442200000 | 본건물품은 Label인쇄를 위해 문자를 Keyboard로 입력하여 CRT화면상에 원하는 인자를 정돈, 조립하여 완성된 Label인자를 Printer에 출력하여 Label을 인쇄하는 인자용 자료입력장치로서, 제 8442.2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6 | 1989-12-27 | - |
| 7323990000 | 특별히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 7323.99-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7 | 1989-12-27 | - |
| 2106909090 | 건강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0 | 1989-12-26 | - |
| 3926300000 | 본품은 성상및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HSK 3926.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59 | 1989-12-26 | - |
| 8602900000 | 기관차가 궤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타이어로 도로 주행할 수 있으므로 주기능 및 용도로 보아 HSK 86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8 | 1989-12-26 | - |
| 8527902000 | 이건 물품은 비록 하나의 주파수(183.60MHZ)만을 수신하도록 되어있는것이라고는 하나 183.60MHZ는 초단파범위(30-300MHZ)에 속하는 것인 바 초단파 수신기가 분류되는 제 8527.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9 | 1989-12-26 | - |
| 8207909000 | 기계용 호환성공구이므로 제 82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1 | 1989-12-23 | - |
| 9017100000 | Hardware상 CAD전용 Software를 수용할 수 있는 CPU, 수학적 계산을 보조하는 Floating-point coprocess, 고해상도의 Display unit, Display unit구동을 위한 Control board, Mouse또는 Tablet, M…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2 | 1989-12-23 | - |
| 9017100000 | 이건 질의물품인 "Work Station" 대하여는 89년도 제 5회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였던바, Hardware상 CAD전용 Software를 수용할 수 있는 CPU, 수학적 계산을 보조하는 Floating-Point Coprocess(보조 CPU…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43 | 1989-1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