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31/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23호 (B)항 제외내용 및 제2106호 (B)항에 의 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1 | 1989-12-21 | - |
| 2106909090 | 본품은 Bee Pollen에 당류등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3 | 1989-12-21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신체 보온재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7 | 1989-12-20 | - |
| 3506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으로 Stocking 올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착제이므로 HS 3506.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8 | 1989-12-20 | - |
| 3302100000 | 본품은 식품의 착향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HS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1 | 1989-12-20 | - |
| 8517102000 | 이건 물품의 주기능을 살펴보면 전화통화는 본품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설치물을 조절하는 Remote Control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숙박객이 직접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화기를 주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화기가 분류되는 제8517.1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3 | 1989-12-20 | - |
| 8527390000 | 본물품의 구성요소가 라디오 기능 부분이 많고, 사용 빈도도 라디오 기능이 주된 기능이므로 제 8527.39-0000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04 | 1989-12-20 | - |
| 9107009000 | 이건 신청물품인 Time Switch는 전자식 무브먼트를 내장한 것으로 시간, 요일을 설정해 놓으면 정하여진 요일 및 시간에 도달하면 Switch 를 on 또는 off시키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 9107호에서 타임 스위치는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3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4 | 1989-12-19 | - |
| 2009901000 | 상기성분등으로 구성된 혼합 과실juice이므로, HS관세율표상 혼합과실 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5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6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7 | 1989-12-19 | - |
| 2009901000 |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8 | 1989-12-19 | - |
| 7103100000 | CHRYSOCOLLA 및 Malachite 등의 광물질을 함유하는 Turquise Matrix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14부 제 3절 부록에 의거 HS 7103.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9 | 1989-12-19 | - |
| 2510101000 | 본품은 입도가 10 - 수m/m 로 입도의 분포차가 심하고 외관이 거칠은 상태의 물품이므로 분쇄하지 아니한 인광석으로 보아 HS 2510.1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2 | 1989-12-19 | - |
| 2009901000 | 혼합 천연 과실 juice이므로 HS 관세율표상 혼합 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4 | 1989-12-19 | - |
| 1904900000 | 이건물품은 분석결과 쌀밥(41.8%), 돈육(10.77%), 피망(8.9%), 파인애플, 양파, 당근 계육스톡(4.58%), 토마토케찹 등을 조리하여 그릇에 담아 Net wt : 369g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8 | 1989-12-18 | - |
| 0901300000 | 본품은 커피원두를 분리시킨 찌거기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0901호의 (4)항에 해당되므로 HS09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97 | 1989-12-13 | - |
| 321000203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역청질을 기제로 한 Coating agent이므로 HSK3210.00-2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00 | 1989-12-13 | - |
| 4014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으로 제조된 남성의 성 보조기로 HSK401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01 | 1989-1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