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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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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9099
실패(Spool)창작기구
이건물품은 목재와 볼트 넛트 및 실을 당겨주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가발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재봉기 옆에 고정시켜 놓고 머리카락을 재봉할 때 재봉실이 서로 엉키지않게 하기 위하여 세가닥 의 재봉실이 순서대로 나올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어느 호에도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06
1989-11-20-
2008199000
Oil Roasted Mixed Nuts
동물품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름에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76
1989-11-17-
8509100000
Extraction System
세제 거품을 이용하여 소파나 카페트 표면의 오물을 닦아주고 세척한 세제 거품 및 오수를 진공 흡입하는 가정용 청소기임으로 진공 청소기가 분류되는 8509.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63
1989-11-16-
2009901000
Teissire Passionfruit Syrup; Mixtures of Passionfruit and Citron Juices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2
1989-11-15-
2009901000
Teissire Cherry Syrup; Mixtures of Cherry and Citron Juices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5
1989-11-15-
2009901000
Teissire Grenadine Syrup; Mixtures of Fruit Juices (Redcurrant, Raspcerry, Blackcurrant, Vanilla)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9.9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6
1989-11-15-
1905901030
Pie
관세율표 제1905호 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6
1989-11-15-
5811004000
Quilted Wadding(방직용누비제품)
관세율표 해설서 제5811호에는 바느질 또는 기타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층이상의 방직용 섬유로만든 원단상의 누비제품이 분류되므로 HS 5811.00-4000호에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6
1989-11-15-
4811399000
피복된 판지
판지제 일면에 Aluminium Foil이 피복되고 그 위와 다른면에 유기물인P.E가 도포된 이건물품은, 유기물이 피복된 판지가 분류되는 HS 4811.3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7
1989-11-15-
2825301000
Vanadic pentoxide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825호의 (4)항에 의거 HS2825.3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4
1989-11-08-
6307909000
직물제안경걸이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직용섬유제의 메리아스편물로 제조된 안경걸이인 이건 물품은 제11부의 어느호나 관세율표의 타호에 포함되거나 특…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55
1989-11-06-
3105901000
Fertiliser for laver
본품 상기성분과 같이 질소, 칼륨등을 함유하는 해태용조제 비료로서 HSK3105.90-1000호에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4
1989-11-03-
3305901000
Hair Rinse
주된 기능이 모발의 ?결 및 유연성을 주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5호 (4)항 규정에 의거 HS 제3305.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6
1989-11-03-
3305300000
Hair lacquer
주된 기능이 모발의고정용에 사용하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5호(3)항 규정에 의거 HSK제 3305.30-0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7
1989-11-03-
3208909010
Paint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분무식 paint로서 HSK3208.9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2
1989-11-03-
3823909090
Biologically-Active Drain Cleaner
본품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5
1989-11-03-
1901200000
Corn muffin Mix
본품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HSK1901.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2
1989-11-03-
2308100000
Acorn
본품은 HS2308.10-0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4
1989-11-03-
2008199000
Coconut Milk Powder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로 보아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5
1989-11-02-
0406300000
Country Buffet Basket
o 본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소매를 위해 Set포장된 물품이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그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8
198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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