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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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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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3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제0713호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85 | 1989-11-01 | - |
| 87089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7207호B항에서 조단조품을 해설한 내용중에 최종기계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단조된 Blank는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자동차 Steering제조에 사용되는 반제품상태의 단조물인 이건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제8708.99-9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86 | 1989-11-01 | - |
| 7326909000 | 부착방지제의 분사는 spray Can의 내부압력에 의한 것이고 이건물품에 의해 부착방지제가 분사ㆍ살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 8424호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기기"로 볼 수 없고,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 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0 | 1989-10-30 | - |
| 2008199000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된 제품으로서 본 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낙화생 및 콩으로서 HS제19류의 "곡물의분, 전분 또는 밀크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2 | 1989-10-30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사료조제품이므로 HS 제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3 | 1989-10-30 | - |
| 3402200000 | 본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소매포장이 아니면 HS3402.90-3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9 | 1989-10-28 | - |
| 3902100000 | 본 품은 무색투명 및 백색불투명 입상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량의 분말을 함유한 것으로 그 성분은 공히 Polypropylene으로 동일하고 그 성상이 일차제품의 형상이므로 HS39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0 | 1989-10-28 | - |
| 3402200000 | 본 품은 용도가 손에 묻은 기름등을 제거하는 Hand Cleaner이므로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2 | 1989-10-28 | - |
| 3405909000 | Silicone Oil,유화제,물,천연 가죽향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emulsion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인조가죽, 플라스틱등의 우아한 표면유지 및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3 | 1989-10-28 | - |
| 3823909090 | 주된기능이 추운겨울처 통근, 통학시 및 등산, 낚시 등 레져활동시 내용물과 함유된 발열제의 마찰에 의한 발열(최고온도 :65℃, 평균온도 : 50℃)을 이용하여 손, 발등 신체보온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이 철분, 활성탄, 규조토등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4 | 1989-10-27 | - |
| 2530909000 | 본품 Natural Zeolite로서 HSK2530.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9 | 1989-10-27 | - |
| 6702100000 | 본품은 수족관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인공수초이므로 HSK67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0 | 1989-10-27 | - |
| 8504402000 | 이건물품은 P.C.B(인쇄회로)상에 능, 수동소자를 장착한 후 모울딩한 것으로 D.C5V를 A.C120V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P.C.B상에 능동소자를 장착하여 만든 물품은 인쇄회로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1 | 1989-10-27 | - |
| 4911910000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인쇄된 서화와 사진이 포함된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49류 총설전단에는 "제3918호, 제3919호,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모티브,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는 것…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2 | 1989-10-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3 | 1989-10-27 | - |
| 1209910000 | 동물품은 토마토씨앗과 배양토, 비료, 프라스틱 pot등 2개이상의 상이한 구성요소로 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3의 (b)항의 주요특성 분류원칙에 따라 관상용 및 재배용의 채소종자(토마토는 07류 채소로 분류되므로)가 분류되는 HSK1209.91-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4 | 1989-10-27 | - |
| 0511999090 | 본품은 관세율표 제3류 주1(b)항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규정에 의하여 HS0511.9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9 | 1989-10-27 | - |
| 8704239090 | 이건 물품은 그 주행부가 무한궤도방식이며, 이 주행부에 덤프형식의 화물 적재함을 장착한 것으로 산악지대, 늪지대, 설상 등 일반적인 주행부를 가진 차량이 작업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흙이나 자재 등 화물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차량이므로 화물자동차로 보아야 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1 | 1989-10-27 | - |
| 8508809000 | 수지식 전동공구가 분류되는 호로서 전동기를 자장한 것이면 그 기능이 설사 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분류되어야 하고, 또 만약 전동기와 기타 원동기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 어느것이 주기능인지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의 다의 규정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3 | 1989-10-27 | - |
| 2009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토마토쥬스와 균질화한 각종야채(Total 약10%)에 Water, Salt, Ascobicacid, 소량의 Conc-Lemon Juice(0.06%)등을 첨가하여 혼합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할 정도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혼합 채소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9 | 1989-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