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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712902000
Dried Chilly Leaves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이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썬것, 파쇄한 것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추잎을 원형그대로 물에 삶아 건조한 이건물품은 건조한 채소로서 HS 071…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82
1989-10-26-
10
파쇄옥수수(broken corn)
가.파쇄옥수수와 낟알옥수수는 각각 세번을 달리하므로 호를 달리하는 물품이 혼합된 이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상의 혼합물로 볼 수 있으며, 나. 가격, 사용시의 역할, 중량등 혼합물에 관한 주요특성 결정요소중 가격은 국제시세의 변동과 파쇄원인에 따른 가격차이(자…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1989-10-24-
8508809000
Rechargeable modular Tool
이건물품은 독립된 4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충전식 밧데리를 내장한 손잡이와 특수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질의 플라스틱제 손가방에 하나의 손잡이와 함께 포장되어 거래되는 물품이므로 Set 포장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가지 기능중 2가…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1989-10-24-
9506990000
Sun Taps
동물품은 보통동작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아키레스건의 강화와 지압, 혈액순환촉진, 허리운동, 그리고 내장기관의 기능촉진등 운동효과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분명하고 신발이라함은 신고 자유스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동물품은 자유스런 행동이 제약되고 제시된 카다록에 의하면…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1989-10-24-
7207
Billet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1989-10-24-
2302400000
Oat Bran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거칠게 파쇄한 Oat Bran에 소량의 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2항 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HS제2302호 규정에 의거 HS2302.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7
1989-10-24-
5515139000
Woven Fabrics (Model No 7504)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K5515.13-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9
1989-10-23-
5407540000
Woven Fabrics (Model No ZF8010)
본품은 날염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으로 HSK5407.54-0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0
1989-10-23-
5407520000
Woven Fabrics (Model No 12)
본품은 염색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Woven Fabric으로 HSK5407.5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1
1989-10-23-
5515119000
Woven Fabrics (Model No 3506A)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5515.11-9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2
1989-10-23-
8528103000
Projection cube
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4
1989-10-23-
2106909090
Royal Jelly Preparation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벌꿀, Sugar, Royal Jelly, 비타민등을 첨가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하으이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2
1989-10-23-
1704909000
prepared Sugar confectionery, Brittle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3
1989-10-21-
3203002010
Carmine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한 동물성 착색제이므로 HS 3203.00-201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5
1989-10-2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Slim-Light)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6
1989-10-2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KAISO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8
1989-10-21-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Fukken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9
1989-10-21-
3910009000
Silicone Emulsion
본품 Silicone Emulsion계의 소포제로서 HSK3910.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17
1989-10-20-
1901909090
Food preparation Wheat Nuts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1
1989-10-19-
0802909000
Seed, the pinus pinea
본 품은 소나무속에 속하는 pinus pinea종자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802호에 의거 HS 0802.90-9000호의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198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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