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36/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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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902000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이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썬것, 파쇄한 것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추잎을 원형그대로 물에 삶아 건조한 이건물품은 건조한 채소로서 HS 07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82 | 1989-10-26 | - |
| 10 | 가.파쇄옥수수와 낟알옥수수는 각각 세번을 달리하므로 호를 달리하는 물품이 혼합된 이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상의 혼합물로 볼 수 있으며, 나. 가격, 사용시의 역할, 중량등 혼합물에 관한 주요특성 결정요소중 가격은 국제시세의 변동과 파쇄원인에 따른 가격차이(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8508809000 | 이건물품은 독립된 4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충전식 밧데리를 내장한 손잡이와 특수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질의 플라스틱제 손가방에 하나의 손잡이와 함께 포장되어 거래되는 물품이므로 Set 포장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4가지 기능중 2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9506990000 | 동물품은 보통동작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아키레스건의 강화와 지압, 혈액순환촉진, 허리운동, 그리고 내장기관의 기능촉진등 운동효과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분명하고 신발이라함은 신고 자유스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동물품은 자유스런 행동이 제약되고 제시된 카다록에 의하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7207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89-10-24 | - | |
| 2302400000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거칠게 파쇄한 Oat Bran에 소량의 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2항 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HS제2302호 규정에 의거 HS2302.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7 | 1989-10-24 | - |
| 551513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K5515.1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9 | 1989-10-23 | - |
| 5407540000 | 본품은 날염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으로 HSK5407.54-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0 | 1989-10-23 | - |
| 5407520000 | 본품은 염색된 Textured Polyester Filament Woven Fabric으로 HSK5407.5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1 | 1989-10-23 | - |
| 551511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5515.11-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2 | 1989-10-23 | - |
| 8528103000 | 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4 | 1989-10-2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벌꿀, Sugar, Royal Jelly, 비타민등을 첨가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하으이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2 | 1989-10-23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3 | 1989-10-21 | - |
| 3203002010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한 동물성 착색제이므로 HS 3203.00-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5 | 1989-10-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6 | 1989-10-2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8 | 1989-10-2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9 | 1989-10-21 | - |
| 3910009000 | 본품 Silicone Emulsion계의 소포제로서 HSK39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17 | 1989-10-20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1 | 1989-10-19 | - |
| 0802909000 | 본 품은 소나무속에 속하는 pinus pinea종자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802호에 의거 HS 0802.90-9000호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 1989-10-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