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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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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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2531000 | 관세율표 제4802호에는 Roll상 또는 Sheet상으로 도포되지 아니한 지와 판지가 분류되므로 HS 4802.53-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3 | 1989-09-05 | - |
| 2938909000 | 본품은 Stevia에서 추출한 고순도의 Stevioside(Glycoside화합물의 일종)로서 HS제2938.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6 | 1989-09-05 | - |
| 1901200000 | 본품은 전분과 밀가루에 설탕, 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제빵제조용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제1901.2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8 | 1989-09-05 | - |
| 21069090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항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2 | 1989-09-05 | - |
| 3920420000 | 이건 신청물품은 그 주된 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제조용의 PVC Film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 10항및 제3920호 규정에 의거 HS제392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89-09-05 | - |
| 0712902000 | 본품은 HS해설서 규정 제7류 주3항에 의거 HS0712.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5 | 1989-09-04 | - |
| 6908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A)및 제 6907호, 제 6908호에 의거 HSK 6908.90-9000호에 분류 HS 6901호의 규산질의 정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 (A)항 전반부 참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8 | 1989-09-04 | - |
| 3208202010 | 본물품의 주된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마그네틱 트랙 Coating용 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3208.20-2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0 | 1989-09-04 | - |
| 2309100000 | o 본 제품은 개사료로 사료제조업자 또는 기타 사료판매자등이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가축병원등)에게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18.14kg으로 포장되어 있고, o 제품포장상에 품명, 섭취하는 동물명, 보증성분, 사용방법등이 기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매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4 | 1989-09-02 | - |
| 2309100000 | o 본 제품은 개사료로 사료제조업자 또는 기타 사료판매자등이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가축병원등)에게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9.07kg으로 포장되어 있고, o 제품포장상에 품명, 섭취하는 동물명, 보증성분, 사용방법등이 기입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소매용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5 | 1989-09-02 | - |
| 2309909000 | 본품은 배합사료 원료용이므로 HS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3 | 1989-09-01 | - |
| 8448420000 | 스테인레스 박판(: 두께 - 0.15mm , 길이 -105mm)으로서 수입 후 바디조립시 길이 조정을 위해 끝면을 그라인딩 (약 0.5mm)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 규격 및 형상 가공도등으로 보아 바디제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제16부 주2 - 나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0 | 1989-08-31 | - |
| 3004909900 | 본품은 부직포에 Povidone-Iodine 등을 함침시켜 인체의 소독 및 살균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매용 포장한 것이므로 HS 제30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2 | 1989-08-31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및 소시지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조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9 | 1989-08-31 | - |
| 8544492000 | 자동차용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내부에 16가닥의 전기도체가 있고 접기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절연체는 염소화 폴리에칠렌 수지로서 도체의 단면적은 약1.292㎜이며 그 사용전압은 자동차의 상용전압인 DC 12V 또는 DC 24V이므로 전기도체가 분류되는 제854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2 | 1989-08-30 | - |
| 8514400000 | 이건 물품은 배출가스 측정장비에 사용되는 배출가스 샘플링 튜브로서 단순한 플라스틱 관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내부의 전기발열체는 굴뚝에서 배 출될때의 온도조건과 측정기에 도달될 때의 온도조건이 동일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며, 절단없이 사용하는 것인 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3 | 1989-08-30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청정제이므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0 | 1989-08-29 | - |
| 3823906500 | Dicyclohexyl ammonium nitrate와 Diisopropyl ammonium nitrate기재 의 백색 원형 정제상 (직경 13㎜,두께 4.5㎜)의 기화성 방청제이므로 HS 제3823.90-65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1 | 1989-08-29 | - |
| 5111300000 | Wool(방모사)65%, Rayon(스테이플)20%, Poyester(스테이플)15%로 혼방된 상이한 색사로 방모방적한 평직물로서 주로 인조스테이풀섬유와 혼방한 카드한 양모의 직물이 분류되는 HS 511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2 | 1989-08-29 | - |
| 6111302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 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바, 동호에 양말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건물품은 6111.3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5 | 1989-08-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