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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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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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2292000 | 관세율표 제1142호에는 합판, 베니어판넬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12호(3)항에는 목제의 심이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는 팬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6 | 1989-08-2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7 | 1989-08-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8 | 1989-08-29 | - |
| 3502100000 | 껍질을 제거한 계란의 난백만을 분리하여 분말화시킨 미백색의 (단백질 80% up) 난백 분말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 (d)항에 의거 HS 35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0 | 1989-08-28 | - |
| 0408910000 | 관세율표 제0408호에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 저장처리를 한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란(Whole…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1 | 1989-08-28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2 | 1989-08-26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A)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4 | 1989-08-26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금속제 튜브에 소포장한 것으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1 | 1989-08-25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11 | 1989-08-24 | - |
| 2008999000 | 본품은 가습공정을 하여 유연 처리한 것으로 Can안에 Prunes의 침출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대개의 경우 밀폐 용기에 넣은물품은 이류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이므로 이호에 제외 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제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91 | 1989-08-22 | - |
| 2106909090 | 본품은 가공 처리된 옥수수분과 효소를 활성화 시킨 대두분으로 혼합 제조된 제빵개량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6 | 1989-08-19 | - |
| 9503901000 | 본건 물품은 WALTHER P.38 권총을 모방한 프라스틱제 조립형 완구로써 반제품 형태로 포장되어 스프링 반동에 의하여 BB탄이 발사되는 권총모형으로, 부속품으로 수지제 BB탄 및 조립에 필요한 본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제9503. 90-1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1 | 1989-08-18 | - |
| 8533401000 | 이건 물품 반고정식 가변저항기는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제 절연체 위에 탄소피막을 형성한 저항체에 좌ㆍ우로 회전하는 전극이 장착되어 있으며 저항체에 2개의 전극을 장착한 후 회전하는 전극에 쉽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 나사를 장착한 것으로 필요한 저항치에 맞출 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2 | 1989-08-18 | - |
| 0712902000 | 완숙한 호박을 잘게 썰어 건조한 담황색의 절편상 본품은 호박을 잘게 썰어 단순건조한 상태이므로 HS 0712.90-2050호에분류 ('89 HSK 0712.90-2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8 | 1989-08-18 | - |
| 4811399000 | Glassing Paper양면에 Sillicone이 표면처리된 반투명지를 폭 30㎝×길이 15m로 절단하여 종이 Case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806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 4811.3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9 | 1989-08-18 | - |
| 6002420000 | 본 품은 Raschel 자카드 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된 Raschel Lace로 cotton75%, nylon25%의 성분비로 조성된 경메리야스 편직에 해당됨으로 HS 6002.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15 | 1989-08-16 | - |
| 8509800000 | Health Tar는 욕조기포 발생기로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pump가 내장된 본체와 흡입호스 및 토출호스 그리고 각 호스끝에 장착된 노즐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용욕조에 기포를 발생함과 동시에 욕조속의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것으로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2 | 1989-08-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천연 Propolis,당밀,감초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 Tablet상건강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5 | 1989-08-12 | - |
| 3405300000 | 본품은 규조토에 의해서 연마작용 및 유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계면활성제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자동차유리 광택제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 (C)(D)항 및 제3405호 (2)항 규정에 의거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3 | 1989-08-10 | - |
| 2008999000 | 상기와 같이 선별한 망고 절편을 설탕을 넣고 열처리하여 통조림으로 조제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9 | 1989-0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