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42/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507902090 | 관세율표 제 5류에는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동표 0507 호에는 뿔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HS0507.90-209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9 | 1989-07-28 | - |
| 6806909000 | 본품은 광물성 섬유제품이므로 HS 680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54 | 1989-07-26 | - |
| 2202902000 | 본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Lychee Juice에 과량의 물을 첨가한 과즙음료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과 제2202호 (1)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61 | 1989-07-26 | - |
| 7019200000 | 본품은 유리섬유의 제품이므로 HSK701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41 | 1989-07-24 | - |
| 3823909090 | 본품은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7 | 1989-07-22 | - |
| 9010200000 |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촬영한 네가티브필름 및 각종 네가티브필름을 한컷트씩 필름홀디에 장착하여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노광한후 확대 인화(1.46배 또는 1.95배)가 되는 것으로 학술연구용등으로 사진을 확대 인화하는 기기이므로 단순히 확대만 시키거나 자동노광만 시키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9 | 1989-07-22 | - |
| 6802990000 | 본 품은 물품의 크기나 품질등이 신변장식용품, 금, 은 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103호의 제외규정 (a)항에 의하여 HSK6802.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32 | 1989-07-22 | - |
| 1209910000 | 관세중앙분석소장의 분석결과 파종용 seed로 보아 1209호, 성장매체로 보아 3823호, 또는 vermiculite를 주기재로 봐 6806호의 3개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본품은 파종용 Parsley Seed로 보아 HS 1209.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2 | 1989-07-21 | - |
| 4408909090 | 동해설서 총설(622page)하단에 보면 수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농세공물 가구 또는 기타 타류에 특게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3 | 1989-07-21 | - |
| 0403909000 | 본품은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제조한 물질에 식물유, dextrine들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 0403호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99 | 1989-07-20 | - |
| 3926903000 | 본품은 Plastic 제품 이므로 HS 제 3926.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3 | 1989-07-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2106(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9 | 1989-07-19 | - |
| 6802990000 | HSK6802.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6 | 1989-07-19 | - |
| 3926909000 | 본품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보아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5 | 1989-07-18 | - |
| 6809190000 | 본품 석고, 슬랙등을 기재로 성형한 Board로서 HS6809.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48 | 1989-07-18 | - |
| 2621009000 | 본품은 슬랙을 기재로한 물품으로 HSK 2621.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19 | 1989-07-14 | - |
| 160250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과 육(뼈 포함)함량이 50% 이상이므로 청 감정 2271-2674(86.11.01) 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1 | 1989-07-14 | - |
| 20087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리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208.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5 | 1989-07-14 | - |
| 2208909000 | 상기성분의 것이므로 HS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0 | 1989-07-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A)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0 | 1989-07-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