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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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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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o 본 건 물품은 이산화규소, 물, 형광물질등으로 조제된 백색, 청색, 황색 등의 구상물질을 Net120g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화초재배시 인조흙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o 관세율표 제3823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20 | 1989-06-10 | - |
| 4823190000 | 관세율표 해설서 4823호(A)및 (1) "폭이 15㎝이하의 접착성 지로서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은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4823.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22 | 1989-06-10 | - |
| 3307909000 | 관세율표 제33류 주4에 의하여 HS 3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2 | 1989-06-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혼합물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86 | 1989-06-07 | - |
| 85438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의 규정에따라 분류하여야할 것인 바, 본품의 주기능은 34가지 기능중 32가지의 기능이 Video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야하며, 2가지의 Audio Mixing기능도 일반적으로 음향기기에 사용하는 Audio Mixing기능과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9 | 1989-06-05 | - |
| 3823909090 | 본품의 주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등에 접촉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0 | 1989-06-05 | - |
| 3809990000 | 유기용제, 계면활성제, 지방산 에스테르, 향 등으로 조제된 250㎖의 Spray Can포장의 가죽 보호제이므로 HS 제3809.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2 | 1989-06-05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아미노산, 당질 및 비타민 (B,C)으로 조제된 갈색의 점조액상으로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6 | 1989-06-05 | - |
| 0810909000 | 본 제품은 마름과의 1년생 초의 열매를 가공한 제품으로 문헌상(Brit- annica) Fruit로 정의하고 있어 HS 제 08 류에 해당되며,저장처리 방법이 제08류 이상의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HS 0810.90-9000호의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2 | 1989-06-03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의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A)항의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53 | 1989-06-03 | - |
| 2008199000 | 깨, 꿀, 설탕 등으로 뭉쳐놓은 강정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식품의 부분이 분류된다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8 | 1989-06-02 | - |
| 0813409000 | 본 제품은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의 총설 및 제0813호에 의거 HS 제0813.4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0 | 1989-06-02 | - |
| 2008199000 | 주요 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이므로 HS 19류 "곡물·분·전분,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8류의 조제방법 이외의 조제로 보아 견과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1 | 1989-06-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인삼,cassia Angustifolia, Althaea officinalis, Arctostaphylos ura urs; 등을 분쇄하여 부직포Bag에 소매포장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HS2106.90-909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43 | 1989-06-02 | - |
| 4107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5 | 1989-06-01 | - |
| 4107100000 | 관세율표해설서(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 중 유연처리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제4107.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6 | 1989-06-01 | - |
| 3307302000 |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8 | 1989-06-01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ml병들이 소매용 포장으로 각종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 1989-06-01 | - |
| 901920400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2 | 1989-05-31 | - |
| 7326909000 | 제 7326.90-9000호에 재질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3 | 1989-05-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