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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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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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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Sea milk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7
1989-05-31-
0407009000
Duck Egg, cooked
본품은 조리한 오리알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7 호에 의거 HS 0407.0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8
1989-05-31-
3307302000
Bubble bath
본품은 HS3307.3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1989-05-30-
3304991000
Facial wash
본품은 HS3304.99-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1989-05-30-
3808909000
Rodent Repellent (살서제)
본품은 HS3808.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2
1989-05-30-
3808100000
Insecticide Chalk
- 본 건 물품은 Calcium Sulfate에 유기인계 살충제를 흡착시켜 Bar상으로 성형하여 종이케이스에 2개씩 소매포장한 살충제(바퀴벌레, 벼룩, 이, 개미 등)로서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1) 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1989-05-30-
3402200000
Washing preparation; Carpet Cleaner
본품은 소매용으로된 조제세제이므로 HS 제34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1989-05-30-
9019204000
인공호흡기(구급소생셋트)
이건 물품은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의 응급처치용으로 족답식 흡입기와 소생기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시키는 것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Ⅴ)-(A)항에서 인공호흡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제9019. 20-4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0
1989-05-27-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Guarmin
체중 조절용 건강식품으로 사용되며 HS 2106 (A)항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5
1989-05-26-
2106909090
Health food preparation; Bio-Strath
본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식이보조제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6
1989-05-26-
0902200000
Green Tea
본품은 HS0902.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4
1989-05-25-
9020008000
Oxyquick C Set
본품은 구조가 다소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어 3926호의 수지제품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현품 및 포장상에 산소발생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은 산소호흡용이므로 8405호의 산소발생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9019호의 호흡기는 치료목적의 산소호흡기가 분류되는 바, 본…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8
1989-05-25-
0902100000
Green tea
본 제품은 차엽을 열처리 후 건조시킨 녹차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902호 규정에 의거 HS 0902.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1
1989-05-24-
8479899099
Aqua capsuler
이건장치는 원료를 적하Unit에 공급하면 칼슘을 함유한 용액인 심액이 노즐을 통하여 한방울씩 피막액통으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알긴산 나트륨용액인 피막액과 접촉되어 액체방울의 계면에 GEL화 반응을 일으켜 피막(Coating)을 형성하여주는 범용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4
1989-05-24-
8302300000
Fitting for motor vehicle Kingt wing
이건 물품은 자동차의 기능을 증대시켜 주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부속품으로는 볼 수 없고 장식용 비금속제 장착구로 보아 특게된 호인 제 8302.3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2
1989-05-22-
3305100000
Shampoo (Biojoba Treatment Shampoo)
본품은 샴퓨이므로 HS 3305.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4
1989-05-22-
3305300000
Hair Lacquers; I.C.E Gel
HS관세율표해설서 HS 3305.30-0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5
1989-05-22-
3305300000
Hair Lacquers; I.C.E
HS관세율표해설서 HS 3305.30-0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6
1989-05-22-
3305901000
Hair rinse (Joico Rinse)
Cetyl Alcohol, Cetearyl Alcohol, Fragrance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 액상을 8온스 프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헤어린스이므로 HS 3305.90-1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7
1989-05-22-
3305300000
Hair Lacquers; I.C.E Mist
HS관세율표해설서 HS 3305.30-0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8
198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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