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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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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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1, 제외규정(e)항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규정과 동해설서 제33류 총설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하고, 이들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9 | 1989-05-09 | - |
| 3402901010 | 본품은 음이온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 제3402.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0 | 1989-05-09 | - |
| 3926909000 | 본건의뢰물품은 300mm×300mm 합성수지제 film sheet4매를 봉합하여 만든 2중막 bag을 (bag 내부에는 가스가 충진된 Capsule 이 내장되어 있으며, 목에 걸수 있도록 목걸이 끈이 부착되어 있음) 접어서 Plastic Case 내에 포장한 후 Pl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9 | 1989-05-09 | - |
| 7019901000 | 이건물품은 glass fiber로서 그 길이가 18-20mm이고, 벌크상이므로 glass wool로 보아 제701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1 | 1989-05-08 | - |
| 8504319010 | 1, 2, 4, 5, Switching transformer는 E자형 Ferrite Core 2개를 부착하여 enamelled wire (구리선)을 감아만든Transformer 이므로 그 용량에 따라 특게된 호인 1.은 8504.31-9010호에 2.4.5.는 850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4 | 1989-05-06 | - |
| 2008199000 | 본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건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의 규정에 따라 HSK 제2008.19-9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89-04-28 | - |
| 9503901000 | 본품은 완구용 형상의 Sunglasses이므로 HS 95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4 | 1989-04-2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7 | 1989-04-26 | - |
| 2101109000 | 혼합조제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2101.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8 | 1989-04-26 | - |
| 33072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Ⅱ)"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제3307.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9 | 1989-04-26 | - |
| 3823909090 | HSK 3823.90-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0 | 1989-04-26 | - |
| 3604100000 | 본품은 생일 축하연,회갑연등 각종 모임의 파티석상에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점화시 특이불꽃발생) -관세율표 해설서 제3604호 "이호에는 빛,소리,가스,연기발생 또는 방 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라는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2 | 1989-04-26 | - |
| 2106909090 | 바로식용에 공할수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4 | 1989-04-26 | - |
| 3904220000 | Polyvinyl chloride에 충진제, 가소제 등을 혼합시킨 회색입상으로 제39류 주6 규정에 의하여 제3904.2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1 | 1989-04-25 | - |
| 2106909090 | 본품은 로얄제리, 벌꿀, 구기자, 레몬 엑기스, 니코틴아미드, 비타민B1,B6,증류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건강음료 제조용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3 | 1989-04-25 | - |
| 8709190000 | 본품 Power Carrier(HP 400 BA)는 보행조종식의 무한궤도식 차량이고 단거리 화물운반용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9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제 8709. 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7 | 1989-04-25 | - |
| 0410009000 | 본 제품은 꿀벌이 식물로 부터 채취한 각종 성분을 벌의 타액에 의해 만들어진 Natural propolis를 채취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0410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0410.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5 | 1989-04-24 | - |
| 8527902000 | 134MHz에서 174MHz사이의 수신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초단파(30 - 3000 MHz)수신기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8527.90-2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7 | 1989-04-24 | - |
| 8536909000 | 본품 Faxmate 168은 하나의 유선전화선로에 연결하여 Faxmile과 Telephone등 2개의 유선선로로 접속하여 주는 것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제외규정 (g)항에서 자동전화 교환기용의 선택기와 같은 개폐장치는 제853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68 | 1989-04-21 | - |
| 8401400000 | 본건물품은 원자로 노심내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이므로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401.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0 | 1989-04-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