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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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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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302000 | 본품 계면활성제와 ALOE VERA GEL등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 "액상비누"단서 및 제3402호의 제외규정(a)항에 의거 HSK3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7 | 1989-04-21 | - |
| 8704319090 | 본품은 차체가 Plastic으로 제작되었고, 전진2변속, 중립ㆍ후진등 기어변속이 가능하며 T자형의 Steering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되는 것이며, 수륙양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5-(나)항의 규정에 따라 제87류 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9 | 1989-04-21 | - |
| 2106909090 | 상기의 여러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치즈로 제4류 치즈로 볼수 없 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2106호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64 | 1989-04-20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인조치즈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65 | 1989-04-20 | - |
| 3004909900 | 감기나 열병으로 인해 입가에 생기는 발진, 열병으로 인해 생기는 수포, 입술이 갈라지는곳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에 한하며… "규정…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6 | 1989-04-19 | - |
| 2901109000 | 본품은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이므로 HS 2901.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7 | 1989-04-19 | - |
| 0307911400 | 양식진주란 인위적으로 진주 조개의 생식 부위에 이물질 (진주핵)을 삽입 시술후 양정(회복)기간(약 3개월)이 지난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물품은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양식진주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HS 0307.91-1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18 | 1989-04-17 | - |
| 8471922020 | VTR 및 TV방송 수신 주파수는 이건물품의 주파수 대역중 극히 일부이므로 VTR 및 T.V 방송수신을 주기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Decorder를 부착해야만 VTR 및 T.V방송수신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Video projector란 영상수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3 | 1989-04-17 | - |
| 8471922020 | VTR 및 TV방송 수신 주파수는 이건물품의 주파수 대역중 극히 일부이므로 VTR 및 T.V 방송수신을 주기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Decorder를 부착해야만 VTR 및 T.V방송수신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Video projector란 영상수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4 | 1989-04-17 | - |
| 8471922020 | VTR 및 TV방송 수신 주파수는 이건물품의 주파수 대역중 극히 일부이므로 VTR 및 T.V 방송수신을 주기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Decorder를 부착해야만 VTR 및 T.V방송수신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Video projector란 영상수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6 | 1989-04-17 | - |
| 8703 | 질의물품은 일반 9인승 웨곤 스타일의 차량으로 운전석이외의 차내 의자를 제거하여 6개의 휠체어 고착구가 장착되어 있고 차량 뒷문을 통하여 휠체어를 탄 신체장애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장착시키고 휠체어 고착 등 일반인이 서서 보조할 수 있도록 차량의 천정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 | 1989-04-17 | - |
| 3808100000 | 본제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축우에 급여하지만 소화기관 내에서는 그대로 통과하여 가축의 변에 배설되어 변에서 부화된 구더기를 죽이는 목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1)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해충 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0 | 1989-04-14 | - |
| 3926909000 | 본건물품은 접착력이 강하고 한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이 먼지제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HS관세율표해설서상 제9603호에 특게되어있지 않으므로 동 분류번호를 본건물품에 까지 확장하여 유추적용하기보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67 | 1989-04-12 | - |
| 3307903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4)항 "콘텍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0 | 1989-04-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의 세척 및 중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 제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1 | 1989-04-12 | - |
| 8544412000 | 이건 물품은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Cord로서 그 사용전압이 80V 이하이며 프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 8544.41-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74 | 1989-04-12 | - |
| 4421909000 | 자동차 의자용등의 방석으로 재질이 나무이므로 기타의 목제품이 분류되는 HS 제4421.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5 | 1989-04-12 | - |
| 9701101000 | 본건물품은 갈대로 만든 종이 Strip에 여러가지 색깔의 그림물감으로 Tutankhamon의 마스크를 육필로 그린 회화로, 용도는 장식용으로 사용할 그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9701(A)항에 의거 회화(paintings)가 분류되는 HS 제9701.10-1000 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6 | 1989-04-12 | - |
| 43031029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외규정(a)및 동 해설서 4303호에 의거 본품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중 모피의류 부속품(머프라,모피목도리, 타이, 칼라등)에 해당되므로 HS제4303.10-29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92 | 1989-04-12 | - |
| 2208901000 | 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3 | 1989-04-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