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52/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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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200000 | 이 건 물품을 재지분류(7326호)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 및 용도상 부래지어부분품 또는 부속품(제6212호)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지인바, o 6212호 해설서에서는 "제품은…비섬유 재료(예: 금소, 고무, 플라스틱 또는 가죽)의 부속품이 부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8 | 1989-03-23 | - |
| 1604141020 |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9 | 1989-03-23 | - |
| 1604141020 |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30 | 1989-03-23 | - |
| 8448310000 | 본건물품의 metallic wire와 함께 결합된 fixed flat와 frame등은 단지 침포를 지지하여주고 소면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용도와 주기능은 섬유장을 빗질하여주는 침포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Set로 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주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1 | 1989-03-22 | - |
| 9018909080 | 이건 물품 Bioptron(R)는 자장된 전기식 lamp가 Adaptor로부터 D.C전류를 공급받아 파장이 450-2,000m인 다색광선(적외선 및 가시광선) 을 발생하면 lamp뒤의 반사경을 통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부에 광선을 쬐어 치료를 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6 | 1989-03-21 | - |
| 2106909090 | o 본 제품은 담배첨가용조제품으로 그 구성성분이 각종조제식료품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Chewing Gum 과 같이 일부성분만 섭취하는 것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 본 제품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안니한 조제식료…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0 | 1989-03-18 | - |
| 21069090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1 | 1989-03-15 | - |
| 1904109000 | 본 제품은 소량의 땅콩 조각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규정에 의거 본 제품은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3 | 1989-03-14 | - |
| 1904109000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식염, 설탕,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Popcorn 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4 | 1989-03-14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5 | 1989-03-13 | - |
| 2106909090 |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6 | 1989-03-13 | - |
| 2106909090 | 용도는 음료용이므로 HS2106호(A)항에 의거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8 | 1989-03-13 | - |
| 200819900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0 | 1989-03-13 | - |
| 021090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는"식용에 적합한 육 또는 설육, 분 또는 조분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0210.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1 | 1989-03-13 | - |
| 5804210000 | 관세율표 제5804.21-0000호에는 인조섬유제로 된 기계제의 레이스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기계로 직조한 인조섬유제의 레이스인 이건물품은 HS5804.21-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3 | 1989-03-13 | - |
| 8705909020 | 이건물품은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는 착탈식이며 Dust Box를 분리한 후 각종 작업장치(예:물탱크와 살수기, 제설기,염화칼슘, 살포기 등)를 장착하여 각종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운전석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6 | 1989-03-10 | - |
| 5404909000 |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 수치가 1m/m이하의 합성 모노필라멘트와 시폭이 5m/m이하의 방직용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경 0.135~0.140m/m이하의 방직용 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9 | 1989-03-08 | - |
| 2106909090 | 상기성분들과 같이 각종식물의 부분을 건조후 분쇄한 분쇄물로 HS 관 세율표 해설서 제0902호의 제외규정 (d)항과 제2106호 (14)(15)항의 내용에 의거 HS 제090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혼합조제된 조제식료품으로서 동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0 | 1989-03-08 | - |
| 1302199090 | Yucca Schidigera의 추출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 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3 | 1989-03-08 | - |
| 3917329000 | HSK3917.32-9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7 | 1989-03-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