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53/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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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1000 | 본품은 기초화장품이므로 HS 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7 | 1989-03-07 | - |
| 3003909300 | 상기 성분으로 된 의약품의 비타민제 제조용 원료이므로 HS 제3003.90-9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8 | 1989-03-07 | - |
| 3003909300 | 상기 성분으로된 의약품의 비타민제 제조용 원료이므로 HS 제3003.90-9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59 | 1989-03-07 | - |
| 7113110000 | 식물잎에 은, 니켈합금을 입힌후 금도금을 한 것이므로 제 7113.11-0000호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1 | 1989-03-07 | - |
| 8427201010 | 이건물품은 운전석의 전면에 수직형의 마스트와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를 장착한 것으로 운전석 Cab와 마스트 상단을 유압실린더로 연결하여 마스트 전면으로 8˚후면으로 6도까지 경사를 이룰수 있으며 승강기구 및 유압실린더는 Eng…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2 | 1989-03-07 | - |
| 040811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 (Ⅱ)항에는 조란과 난황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 0408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않는것)과 난황분이 분류된다.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것,성형한 것,냉동한 것,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1 | 1989-03-06 | - |
| 3403199000 | HS 3403.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3 | 1989-03-06 | - |
| 3823909090 | HS 3823.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8 | 1989-03-06 | - |
| 9027802090 | 관세유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ⅸ)항에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계류에다 측정기기를 연결하여 측정기기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무을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제90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내용과 점도, 팽창, 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와 열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7 | 1989-03-04 | - |
| 08119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3 | 1989-03-02 | - |
| 9503419000 | 플라스틱 몸체에다 동물의 형태와 부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의 모피를 부착하여 만들어낸 동물형 모피 완구인바 관세율표상 그 특게된 호인 제9503.4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6 | 1989-03-02 | - |
| 1302199090 | 본 품은 Yucca Schidigera를 압착(Filter Press)하여 추출한 식물성 액즙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4 | 1989-02-28 | - |
| 7326909000 | 이건 물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L.E.D의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주기능은 Key holder 인바, 그 주요구성부분인 Clip, ring, wire가 철강제이므로 철강제의 Key-holder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2 | 1989-02-28 | - |
| 3926909000 | 본 품은 HS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5 | 1989-02-28 | - |
| 0403909000 | 본품은 탈지유를 기제로 하여 효소 발효시켜 얻은 물질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 및 숙성, 균질화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0403호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8 | 1989-02-24 | - |
| 2106909090 | HS 2106(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1 | 1989-02-24 | - |
| 2106909090 | 본 품은 Sugar, Gelatin, 착색제, 향료, BHA(방부제)등으로 조성된조제식품으로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 1989-02-24 | - |
| 5403410000 | 관세율표상 제5403.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5 | 1989-02-24 | - |
| 5402699000 | 관세율표상 제5402.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6 | 1989-02-24 | - |
| 9614900000 |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에 의거 제961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0 | 1989-0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