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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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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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9912000 |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음성기록기가 분류되는 제8520호에는 분류할수 없고, 음성재생용 Magnetic Head만 갖춘 Deck Mechanism인바, 그 완성된 음성재생기인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보아 제8519.91-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6 | 1989-02-16 | - |
| 3808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Ⅰ) 살충제,"-구충제: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규정에 의거 HS 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7 | 1989-02-16 | - |
| 1604191090 | 관세율표 제1604호의 표제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도록 표현하고 있으며,동해설서 제1604호에는 "끓이거나,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미한 어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6 | 1989-02-16 | - |
| 0602109000 |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 1989-02-16 | - |
| 2835102000 | 본품은 아인산의 금속염으로 HS 2835.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 | 1989-02-15 | - |
| 3907309000 | *HSK 3907.30-9000 *참고 : 상기물품 수입시 관세율표상 제7부 주1항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에는HSK39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 | 1989-02-15 | - |
| 3906900000 | HSK3906.9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 | 1989-02-15 | - |
| 292429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소호주 1"이류의 각호에 있어서 화합물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관련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9 | 1989-02-15 | - |
| 9507909000 |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 | 1989-02-14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2106호(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 | 1989-02-11 | - |
| 2106909090 | 용도는 건강식품용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2106호 (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5 | 1989-02-11 | - |
| 8708999000 | 이건물품 Pedal Cover 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악셀레이터 Pedal 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인바, Pedal 자체로는 볼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M)항에서 조종장치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조정장치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1 | 1989-02-10 | - |
| 32050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5호에 해당되므로 HS3205.0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6 | 1989-02-10 | - |
| 3205009000 | Aluminium lake, Titanium, dioxide, Sucrose등으로 조제된 Pink 색의점조액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05.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7 | 1989-02-10 | - |
| 3205009000 | Aluminium lake, Titanium, dioxide, Sucrose등으로 조제된 Orange 색의점조액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05.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8 | 1989-02-10 | - |
| 3205009000 | Aluminium lake, Iron dxide, Glycerol등으로 조제된 Brown색의점조액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05.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9 | 1989-02-10 | - |
| 841981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 (17)항에서 특수형의 가열, 조리장치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것이분류된다고 해설한 내용등에 미루어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 | 1989-02-08 | - |
| 2008199000 | 기름에 튀긴것이므로 08류 및 2006(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호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또는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6 | 1989-02-08 | - |
| 2008999000 | 본건 의뢰물품 Banana Chip은 신선한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후 가당한 Chip상으로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또는 저장…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 | 1989-02-08 | - |
| 0406200000 | 본 물품은 Cheese powder에 wheat flour를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Cheese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 의거 HS0406.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7 | 1989-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