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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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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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300000 | 본 제품은 HS제 0902호에 해당되는 "차의 잎"을 반발효후 쪄서 말린 "차"이므로 HS0902.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0 | 1989-02-03 | - |
| 3403999000 | Fluoro Carbon Polymer, Solvent, Propellant 등으로 조제된 것을 Net 16 OZ의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비광유계 윤활유이므로 HS 3403.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 | 1989-02-03 | - |
| 8471922020 | 제8471호의 출력장치인 Data display system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8528호에 영상모니터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1)화상처리에는 영상콤퍼지트신호(Color TV에 화상신호로서 휘도신호와 반송 색신호로 구성)방식과 RGB 신호(주로 Personal c…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3 | 1989-02-02 | - |
| 8523139000 | 이건 물품은 Magnetic tape는 PVC film의 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화되지 않은 폭 9mm Magnetic tape를 접착시켜 만든 것으로 신용카드 등 각종 Card 제작시 사용하는 것이며 PVC film위에 접착시켜 놓은 것은 여러장이 인쇄된 card속…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2 | 1989-01-31 | - |
| 8203209000 | 전기가열장치는 절단기능을 가진 수공구인 Nipper에 부수적인 장치이므로 절단용 수공구인 Plier와 유사한 수공구로 보아 제 8203.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 | 1989-01-31 | - |
| 3505105000 | 본품은 Aluminium Starch Octenyl Succinate의 백색미세분말으로서 HS제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 | 1989-01-30 | - |
| 0505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5류(2)항에는 우모와 우모의 부분및 솜털이 분류되며 이들은 가공하지 않거나 단지 세척, 소독또는 보전처리가 된것에 한하여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표백, 염색 또는 곱슬곱슬하게 하였거나, 물결무늬를 한것)하거나 박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 | 1989-01-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수선, 당아욱의 잎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차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3 | 1989-01-27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 | 1989-01-25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 | 1989-01-24 | - |
| 3922901000 | HS관세율표 제3922호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샤워통, 세면기, 비데……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중 비데(Bidets)가 특게 되어 있으므로 특게 세번인 HS3922.90-1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 | 1989-01-21 | - |
| 392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 | 1989-01-2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 | 1989-01-21 | - |
| 8515399000 | 관세율표해설서제8515호에 "용접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엔진구동형 직류아아크 용접기로 보아 제8515.3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1 | 1989-01-21 | - |
| 2008199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Sunflower seed를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것으로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 | 1989-01-19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견과류를 기름에 볶은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것이므로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 | 1989-01-19 | - |
| 2202909000 | 본품은 Carbonated water에 Aloe vera Juice Concentrate, Citric Acid, Vitamins, Minerals을 첨가하여 만든 음료수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 | 1989-01-19 | - |
| 2106909090 | 본품은 Tablet제조용 부형제로서 유당을 주재로 한 조제품으로 HS3003호의 의약조제품 및 HS1704호의 설탕과자에 분류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 | 1989-01-19 | - |
| 2106909090 | 본제품은 상기규격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건강식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 | 1989-01-19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3 | 1989-01-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