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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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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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4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5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 | 1989-01-18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쌍화엑기스와 포도당 및 물엿으로 조제된 분말상으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당근, 도라지, 알로에, 포도, 미역, 등의 여러 식물의 추출물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생강 엑기스, 계피 엑기스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1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소백 매아유를 정제 농축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 | 1989-0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 | 1989-01-18 | - |
| 9503901000 | 본제품은 상기 내용과 같이 모형글라이더 제작용 종이인쇄물로 각부분을 절단하여 결합하거나 접합시키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9류 주1의 C항의 제외규정에 의거 HS제 491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HS제9503호 A에 19항의 내용에 의거 HS제9503.90-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 | 1989-01-18 | - |
| 8532250000 | 이건물품은 플라스틱(폴리에스테르,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금속진공증착)필름을 유전체로 사용한 고정식축전기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8532.25-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 | 1989-01-18 | - |
| 9503901000 | 본품 Highway Shooter는 비록 자동차에 부악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휴대용등 자동차이외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것이며, 또한 어린이들 완구중에도 각종 전자음을 낼수 있는 각종의 완구가 있는바, 이건물품도 하나의 완구로 보아 기타완구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 | 1989-01-17 | - |
| 3104301000 | 본품은 황갈색 입상의 Postassium sulphat로 산화 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량이 52%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104호에 의거 HS3104.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 | 1989-01-17 | - |
| 3407003000 | 상표명은 Alginate Impression Material본품은 석고, 향, 알긴산염등으로 조제된 pink color 분말상의 치과용으로 특별히 조제한 플라스틱이므로 3407.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 | 1989-01-17 | - |
| 8509100000 | 본품은 건전지로 작동되는 소형진공소제기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그 특게된 호인 제8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 | 1989-01-16 | - |
| 9111100000 | 본품은 전부가 귀금속제인 시계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박은 것인바, 제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 | 1989-01-12 | - |
| 9111200000 |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귀금속을 박은 것인 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 | 1989-01-12 | - |
| 9111200000 |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Bezel)가 귀금속인 것인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 | 1989-01-12 | - |
| 8445199000 | 관세율표해설서 cccn 8436호 (c )항 및 HS8445호(A) 항에 의하면 면방적의 방적준비기계로 자동공급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건물품이 혼타면기에서 소면기로 공급하는 섬유를 자동공기 이송장치에 의거 일정량을 공급하고 분배하여 주는 섬유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 | 1989-01-09 | - |
| 3214900000 | 밀봉포장HSK3214.90-0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 | 1989-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