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57/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9034010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유기화합물이므로 HS 2903.4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 | 1989-01-09 | - |
| 290312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유기화합물이므로 HS 2903.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 | 1989-01-09 | - |
| 3506100000 | 본품은 소매용포장의 접착제이므로 HS 3506.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6 | 1989-01-09 | - |
| 2008199000 | Hazelnut 31%에 Sugar, Corn Syrup을 입힌후 기름에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 | 1989-01-09 | - |
| 2106909090 | Gymnema, Plantago Psyllium Seed Husk 등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차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 | 1989-01-09 | - |
| 5515129000 | 본품은 인조 필라멘트와 인조 스테이플이 혼합된 직물로서 스테이플이 전중량의 51%를 차지하며(Cotton 제외) 스테이플섬유중 폴리에스테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된 것이므로 HS 5515.1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 | 1989-01-07 | - |
| 3213102000 | 본건물품은 완전하게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으로 케이스별로 셋트를 이루어 판매하거나 케이스내에 있는 동일색상을 서로다른 색상의 튜브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셋트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 | 1989-01-07 | - |
| 8479899090 | 관세율표 해설서 8497호(A)에 의하면 공기의 가습제습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공기제습기는 보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도 8479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AC냉동식 공기 건조기는 제습이라는 고유기능을 가진 공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2 | 1988-12-31 | - |
| 85438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2)항에서 신호발생기(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해설한 내용과 (9)항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중간 주파수 발진기인 본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3 | 1988-12-31 | - |
| 4911990000 |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장용으로 기념우표를 금을 진공증착한 종이위에 인쇄한 복제우표이므로 인쇄한 디자인으로 보기가 곤란하여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7 | 1988-12-30 | - |
| 3923400000 | 수지제 Hose를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 (b)항이 "스풀, 콥, 보빈, 기타 이와 유사 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3.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3 | 1988-12-30 | - |
| 3823909010 | 본품은 해설서 3823호의 B항 46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4 | 1988-12-30 | - |
| 3823909090 | 본품은 Silicon Dioxide, Aluminium Oxide, Magnesium oside, Calcium oxide등으로 조제된 회백색분말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0 | 1988-12-30 | - |
| 9006539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용도의 제품으로 HS9006.53-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52 | 1988-12-29 | - |
| 8477202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8477호에서 "이호에는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무나 프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성형기와 압출기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이건 기계도 원료인 스폰지고무의 Ro…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17 | 1988-12-29 | - |
| 3808100000 | 본건 의뢰물품은 33×8㎝의 지제 Strip양면에 접착물질을 바른 후 접착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표면을 Plastic film으로 적층시킨 Sticky trap과, 암컷 beetles의 복부로부터 얻어진 특수호르몬인 Pheromone을 함유하는 Capsule로 이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2 | 1988-12-28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성분으로 혼합 조성되어 있으며 구성 성분중 Butter Oil 함량이 15%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으므로 본제품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 제외규정과 제2106호 (3)항 규정에 의거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HSK 2106. 90-909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3 | 1988-12-28 | - |
| 3304991000 | 본품은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4 | 1988-12-28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으로 된 피부보호제이므로 HS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5 | 1988-12-2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1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1 | 1988-1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