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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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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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2 | 1988-12-28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으로 된 피부보호제이므로 HS제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5 | 1988-12-28 | - |
| 8472909000 | 관세율표해설서제84류 주5(B)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해설서 제8472호에서 "이호에는 전3개호(제8469.8470-8471호)또는 품목분류의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4 | 1988-12-27 | - |
| 85193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8519호 (1)에서 턴테이블(레코드덱)을 해설한 내용과 (2)에서 레코드플레이어를 해설한 내용을 미루어보아 본품은 레코드판 자동교환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이고. 아날로그 신호방식의 턴 테이블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 8519.3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0 | 1988-12-26 | - |
| 8505191000 | 이건물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전기장 발생장소에는 어디서나 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이며, 정전기장 중화기능은 내부 Module속에 들어있는 Ferrite(산화철)Magent의 자기장이 발휘하고 있는바, 산화철영구자석으로 보아 제8505. 1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1 | 1988-12-26 | - |
| 0410009000 | 본제품은 꿀벌이 식물로부터 채취한 다종성분을 벌타액에 의해 만들어진 Natural Propolis를 밀납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10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HS제04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2 | 1988-12-2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 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4 | 1988-12-26 | - |
| 56013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1(B)항에서는 "방직용섬유의 플록이란 길이가 5 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완성가공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이들은 벽지의 도포나 장식용의 모조스웨이드 제조용의 기재로 사용되며, 표백 또는 염색하더라도 본호에 분류된다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5 | 1988-12-26 | - |
| 8544519000 | 본품은 약 5m길이 Bar형태의 전기도 체표면에 절연체를 도포한 후 여러 개를 철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피복체를 둘러싼 것으로 피복체 군데군데에 접속자를 만들어 놓은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봉상의 전기도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전기도체의 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48 | 1988-12-23 | - |
| 3506912010 | 본품은 열용융 접착제로서 HS제3506.91-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6 | 1988-12-23 | - |
| 38084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제조된 제품으로서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4 | 1988-12-22 | - |
| 1604191090 | 어류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항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밀폐용기에 넣은 어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9-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6 | 1988-12-22 | - |
| 9601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7호의 D 항에는 "직사각형, 막대모양, 튜브 또는 기타 반제품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형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본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재료(아이보리,뼈,귀갑 ,뿔….)의 것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9 | 1988-12-22 | - |
| 2106909090 | 본품 어류선도 유지제로 식품의 특성(외관, 품질보지성등)을 개량하기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3 | 1988-12-21 | - |
| 4201009090 | 본품은 HS4201.0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2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HS 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3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HS 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4 | 1988-12-20 | - |
| 3808100000 | 본품은 HS3808.10-0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7 | 1988-12-20 | - |
| 3808100000 | 상기 성분으로 된 개, 고양이 접근 방지제이므로 제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8 | 1988-12-20 | - |
| 3307909000 | 본품은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내용에 의거 제3307.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9 | 1988-12-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