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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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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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서 기계식 대차 및 한 개 Rail위를 주행하는 일륜식 주행기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8428.90-0000호에 분류하고 철강제 Rail은 7302.10-1090호에, Rail 지지물은 7302.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8 | 1988-12-02 | - |
| 3804009000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인 Lignin Sulfonate 분말이므로 제3804.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3 | 1988-12-01 | - |
| 3804009000 |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인 Lignin Sulfonate 분말이므로 제3804.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4 | 1988-12-01 | - |
| 2104102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Shark's Fin 과 Crab Meat가 실모양으 로 되어 있어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본제품은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 (A)항 규정에 의거 HSK 2104.10-2000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 1988-12-01 | - |
| 2208909000 | 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성분중 약 68%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6 | 1988-12-01 | - |
| 8502201000 | 본건물품 자가발전기(ET-300)는 출력 270VA, 연료탱크용량 0.7L, 사용영연료는 혼합가솔린, 크기는 265mm×293mm×349mm인 것으로 불꽃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과 Generator가 일체구조를 이룬 발전셋트인바, 그 특게된 호인 제8502.20-1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5 | 1988-11-29 | - |
| 6002200000 | 관세율표 제6002.20-0000호에는 기타 메리야스편물 및 뜨게질편물로서 폭이 30cm이하의 것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있는바, 폭이 23m/m의 편직물로 된 이건물품은 HS60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7 | 1988-11-29 | - |
| 4103909000 | 본품은 "은대구"어종의 생피를 냉동한 것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어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생선피만은 상거래되지도 않으며, 기호에도 맞지않고 맛도 없을뿐더러 식용에 사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현실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3 | 1988-11-26 | - |
| 3823909090 | 본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6 | 1988-11-24 | - |
| 2106909090 | Pollen에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Tablet로 만든 건강 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16)항 식이보조제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 1988-11-24 | - |
| 9504100000 | P.C Engine은 T.V수상기 또는 personal computer monitor와 연결하여 작동하는 비디오 게임용구인바, 제950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3 | 1988-11-21 | - |
| 3911903000 | 경화촉진제와 일정비율로 혼합, 주형용 점결제로 사용할 합성수지이므로, Furan Resin이 분류되는HS 3911.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1 | 1988-11-21 | - |
| 8517822000 | HS 8517.82-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6 | 1988-11-18 | - |
| 8517822000 | 관세율표 해설서 8517호(Ⅱ)항을 보면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 송신 되는 것을 원래화상으로 변환수신하는 것이 유선통신기에 속한다하였고 동호(Ⅱ)ⓒ해설 예시에 사진 전신기도 있는바, 이건 물품은 HSK 8517.82-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7 | 1988-11-18 | - |
| 9704009000 | 관세율표 제9704호에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표요금별납증지, 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704호(D)항에 "봉투 또는 카드에 붙인 우표(초일봉투를 포함):보통 "초일"이란 마크가 있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0 | 1988-11-18 | - |
| 3911903000 | 본 물품은 HS3911.90-3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0 | 1988-11-17 | - |
| 3823909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7 | 1988-11-16 | - |
| 3823909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상 3823.90-909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8 | 1988-11-16 | - |
| 8534000000 | 이건물품은 알루미나로 제조한 8cm×6cm크기의 기판의 일면에 도전체 Paste 및 저항 Paste를 스크린 인쇄법으로 회로를 인쇄한 후 고온에서 소성하여 도체 및 저항체를 형성시킨 후막 인쇄회로판이며,능동소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체와 저항체 등 수동소자만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2 | 1988-11-14 | - |
| 5206429000 | 본 품은 Cotton 53.9%, Acrylic 46.1%로 구성되어 cotton yarn과 Acrylic multifilament를 S꼬임한 2연합사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5206항에 의거 HS제5206.4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3 | 1988-1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