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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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402591000 | 본품은 상기의 규겨, 성분으로 된 단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 5206항에 의거 HS제5402.5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4 | 1988-11-14 | - |
| 2106909090 | 본품은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5 | 1988-11-14 | - |
| 1302199090 | 본 품은 완제품 사료첨가제가 아닌 Kilol powder?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내요에 의거 HSK 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3 | 1988-11-14 | - |
| 2309903020 | 본 품은 HS2309.90-3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4 | 1988-11-14 | - |
| 3307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Ⅴ),(2)항 "향낭: 린넨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향성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규정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제 3307.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7 | 1988-11-14 | - |
| 3304909900 | 본 물품은 33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2 | 1988-11-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4 | 1988-1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5 | 1988-1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 1988-11-10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8 | 1988-11-10 | - |
| 8509800000 | 본물품은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88-11-08 | - |
| 3926202000 | 본품은 HS3926.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9 | 1988-11-08 | - |
| 3004909900 | 관세율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여…)"규정에 의거 HS33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3 | 1988-11-07 | - |
| 2106909090 | 본제품은 식사로서 부족하기 쉬운 Calcium을 보강하기 위해 Milk Calcium을 강 화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6 | 1988-11-07 | - |
| 2101200000 | 차나무과의 상록교목의 잎을 반발효한 Oolong Tea 를 열수에 의해 Extract한 것에 Cyclodextin을 혼합한 것으로 HS해설서 제2101호 (2)(3)항의 규정에 의거 HS 제2101.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8 | 1988-11-07 | - |
| 2005200000 | 감자조각, 양파조각, 소시지조각 등과 마요네즈, 설탕, 식염, 물 등을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의 조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 의거HS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1 | 1988-11-07 | - |
| 2005200000 | 감자조각, 당근, 완두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제7류의 조제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에 의거 HS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88-11-07 | - |
| 7417009040 | 이건 물품은 - 그 재질이 동제이고, - 가솔린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전기식이며, - 주로 야외활동(스키, 낚시, 사냥등)시 휴대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온시켜주는 가정용 가열기구이므로, - 제7417호의 동제의 가저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에 분류하고 제7417호 중에서는 O…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8 | 1988-11-07 | - |
| 2106909090 |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Salt)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질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7 | 1988-11-04 | - |
| 87089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708호에서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해설한 내용 중 brake, 클러치의 Pedal은 (M)항 조종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물품은 brake, 클러치의 Pedal에 부착시키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부속품 또는 br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8 | 1988-11-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