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62/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3909090 | 본제품은 HS3823.90-9090호에 분 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0 | 1988-11-04 | - |
| 3707909200 | 본 물품은 HS3707.90-92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1 | 1988-11-04 | - |
| 851679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16호 (E)항(11)호에서 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 8516.7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9 | 1988-11-03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HS제 1704호 ⅸ)와 HS제2106호 4)항의 규정에 의거 첨가 지방분의 함량이 상당량(지방산 43.19%)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3 | 1988-10-3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된 Tablet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제외쥬정 (d)항과 제2106호 9항의 내용에 의거 설탕대용으로 합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은 HS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5 | 1988-10-31 | - |
| 3213102000 | 소매포장된 수성회구류이므로 HS 321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9 | 1988-10-31 | - |
| 3302100000 | 본품은 HS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1 | 1988-10-31 | - |
| 3302100000 | 본품은 HS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2 | 1988-10-31 | - |
| 3305300000 | 본품은 HS3305.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8 | 1988-10-29 | - |
| 6305390000 | 본품은 부직포에 Polyester Film을 접착시켜 만든 포대로서 과일, 채소 등의 저장 및 수납용기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 및제6305호에 의거 HS 6305.3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9 | 1988-10-29 | - |
| 847989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 제(Ⅲ)항에 기타의 각종기계류중 제 (16)호에서 "깃이불(eider down) 또는 매트레스 등의 채워넣는 기계"도 이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기계도 위 기능과 같이 오리털 이불에 넣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47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2 | 1988-10-27 | - |
| 5603001090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부직포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이건물품은 침투, 적층된 부직포로서 HS5603.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3 | 1988-10-26 | - |
| 611592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6115호 제(3)항에는 정맥류의 치료용에 사용되는 속양말이, 동호말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의 미완성의 양말등이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비록 무좀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4 | 1988-10-26 | - |
| 3210003090 | HSK,3210.00-3090호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조제수용안료로서 특게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3 | 1988-10-25 | - |
| 9503901000 | 본물품은 강렬한 빛이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용안경으로는 볼 수 없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한 완구용 안경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5 | 1988-10-25 | - |
| 2106909090 | 본 제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그 용도가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의거 본 제품은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9 | 1988-10-2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성상으로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강식품으로 HS 해설서 제2106(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항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2 | 1988-10-24 | - |
| 8516909000 | 관세율표 제15부 주1의 바에서도 제 16부의 물품들은 제 15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알미늄제품으로 보다는 크기에 따라 스팀을 사용하는 전기식 및 비전기식의 다리미에 전용된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항 다호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5 | 1988-10-24 | - |
| 8471990000 | Main board의 CPU로부터 송달된 명령을 본건 카드에 부착된 CUP에서 받아 기억된 program에 의거 스스로 hard disk나 Floppy disk제어, 또한 역으로 disk drive에서 CPU로 전달기능, 즉 단위기기가 수행하는 기능을 카드화해 동일 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88-10-21 | - |
| 6911101000 | 본품은 자기제의 Coffee Set 로서HS691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4 | 1988-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