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6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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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세라믹, 자석 재료, 금속 분말, 흑연 등을 냉간 정수압 프레스로 성형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85 | 2021-12-27 | ![]() |
| 760719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9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86 | 2021-12-2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57 | 2021-12-24 | ![]() |
| 350790 |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64 | 2021-12-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0 | 2021-12-2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17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5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6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7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8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39 | 2021-12-23 | ![]() |
| 8535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90-1000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41 | 2021-12-23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42 | 2021-12-23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설명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106호의 제외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3 | 2021-12-22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설명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106호의 제외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4 | 2021-12-22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설명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106호의 제외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5 | 2021-12-22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1 | 2021-12-21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2 | 2021-12-21 | ![]() |
| 95066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3 | 2021-12-21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64 | 2021-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