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276/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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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1 | 2021-09-06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2 | 2021-09-06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3 | 2021-09-06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4 | 2021-09-06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5 | 2021-09-06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16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6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7 | 2021-09-06 | ![]() |
| 8541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8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49 | 2021-09-06 | ![]() |
| 940540 | ㅇ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50 | 2021-09-06 | ![]() |
| 842890 |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Ingot의 불순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장비로 이송하는 잉곳(ingot)용 이송 장비임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60 | 2021-09-03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는 “팬”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27 | 2021-09-03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19 | 2021-09-02 | ![]() |
| 85183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30 | 2021-09-02 | ![]() |
| 071331 | o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45 | 2021-09-01 | ![]() |
| 320300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4 | 2021-09-01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87 | 2021-09-0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91 | 2021-09-0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92 | 2021-09-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