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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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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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중략)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후략)”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7.50호에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3 | 2021-09-0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99 | 2021-08-31 | ![]() |
| 15162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0 | 2021-08-31 | ![]() |
| 151590 | ㅇ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부터 15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3 | 2021-08-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30 | 2021-08-31 | ![]() |
| 903033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양(量)의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에는 지시식이나 기록식이 있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4 | 2021-08-31 | ![]() |
| 560900 |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56 | 2021-08-30 | ![]() |
| 560900 |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59 | 2021-08-3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6호 해설서에 “제15부 주1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84류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60 | 2021-08-30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1 | 2021-08-2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2 | 2021-08-2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84 | 2021-08-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8 | 2021-08-27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4 | 2021-08-27 | ![]() |
| 08111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8 | 2021-08-27 | ![]() |
| 9013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14 | 2021-08-27 | ![]() |
| 560313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01 | 2021-08-27 | ![]() |
| 560392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02 | 2021-08-27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2 | 2021-08-25 | ![]() |
| 320300 | o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1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3 | 2021-08-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