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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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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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1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64 | 2021-07-30 | ![]() |
| 740100 | - 관세율표 제7401호에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이 분류되며, 제7401.00-1000호에 “구리의 매트(ma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구리의 매트(matte)에 “이것은 매트(matte)의 표면에 뜨는 맥석(gang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165 | 2021-07-30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4 | 2021-07-29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baking powder)”가 분류되고,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8 | 2021-07-29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0 | 2021-07-29 | ![]() |
| 294000 | ㅇ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2940.00-1090호에 “기타 당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7 | 2021-07-29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9 | 2021-07-28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98 | 2021-07-2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7 | 2021-07-27 | ![]() |
| 030199 | ○ 관세율표 제0301호에 “활어”가 분류되며 제0301.99-8000호에 “넙치류”(Flat fish)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고유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활어를 포함한다(예: 관상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중 넙치류란(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8 | 2021-07-27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3 | 2021-07-2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6 | 2021-07-26 | ![]() |
| 030367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3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0303.67-0000호에는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를 특게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55 | 2021-07-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5 | 2021-07-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6 | 2021-07-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7 | 2021-07-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8 | 2021-07-2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9 | 2021-07-23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47 | 2021-07-23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활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0 | 2021-07-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