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282/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2 | 2021-07-23 | ![]() |
| 292800 |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94 | 2021-07-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02 | 2021-07-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03 | 2021-07-22 | ![]() |
| 230330 | o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84 | 2021-07-22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57 | 2021-07-22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6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7 | 2021-07-2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48 | 2021-07-21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04 | 2021-07-21 | ![]() |
| 600122 |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05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6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7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8 | 2021-07-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19 | 2021-07-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s)로서 액체 상태ㆍ점성의 용액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폐액(수용성 성분 즉,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1 | 2021-07-20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활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3 | 2021-07-20 | ![]() |
| 540419 |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90 | 2021-07-20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2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3 | 2021-07-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4 | 2021-07-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