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288/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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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ㆍ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6 | 2021-06-04 |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ㆍ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06 | 2021-06-04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90-2092호에 “스위트콘(기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24 | 2021-06-04 | ![]() |
| 040490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8 | 2021-06-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14 | 2021-06-03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6 | 2021-06-03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57 | 2021-06-03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58 | 2021-06-03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59 | 2021-06-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 90호에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7 | 2021-06-02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45 | 2021-06-02 | ![]() |
| 29157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70-1000호에는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39 | 2021-06-0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45 | 2021-05-31 | ![]() |
| 940421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3 | 2021-05-31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1 | 2021-05-28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7 | 2021-05-2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35 | 2021-05-28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36 | 2021-05-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32 | 2021-05-27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며, 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석회석(limestone) [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88 | 2021-05-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