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298/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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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3 | 2021-04-02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9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5 | 2021-04-02 | ![]() |
| 950691 |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93 | 2021-04-02 | ![]() |
| 950691 | -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 기기를 분류하고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사용하며 ; 따라서 일반의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에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94 | 2021-04-02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4 | 2021-04-01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49 | 2021-04-01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3 | 2021-04-01 | ![]() |
| 630210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소호 제6302.10호에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40 | 2021-04-01 | ![]() |
| 630232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41 | 2021-04-01 | ![]() |
| 630232 | ㅇ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ㆍ테이블린넨(table linen)ㆍ토일렛린넨(toilet linen)ㆍ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이나 아마로 만들며 또한 대마ㆍ라미(ram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42 | 2021-04-01 | ![]() |
| 741991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9.91호에는 “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82 | 2021-04-01 | ![]() |
| 34022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청정제(소매용)"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0 | 2021-03-3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의 “(Ⅱ) 부분품” 해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34 | 2021-03-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1 | 2021-03-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2 | 2021-03-30 | ![]() |
| 42022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01 | 2021-03-30 | ![]() |
| 39076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28 | 2021-03-26 | ![]() |
| 07108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4 | 2021-03-25 | ![]() |
| 07104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 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5 | 2021-03-25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1 | 2021-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