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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110
CLUTCH MOTOR; SGAA001TA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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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3
2021-03-25
392490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EASY OPEN WATER BOTTLE; HAP813NWHT-EASY OPEN WATER BOTTLE-1.2L-VN-6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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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01
2021-03-25
760421
ALUMINIUM FRAME PROFILE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7407호 준용)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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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502
2021-03-25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HI-FRESH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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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48
2021-03-24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HI-DRY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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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69
2021-03-24
850980
NOSIBOO PRO NASAL ASPIRATOR; NO-0601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의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므로, 제9018호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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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08
2021-03-23
950300
HALOCODE_EN V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503호의 완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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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11
2021-03-23
851762
CC-Link System Space Optical Repeater Module ; AJ65BT-RPI-10A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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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14
2021-03-23
580610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 NARROW WOVEN FABRICS VELCRO TAPE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10호에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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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15
2021-03-23
850450
INDUCTOR ; SSC1906140H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유도자(INDUCTORS)'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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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73
2021-03-22
230990
Mixed feed for bovine; TURBOCALF; FP890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 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 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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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9
2021-03-19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HI-PEAK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에너지(energy) 영양물, (2)신체구성(body-b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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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93
2021-03-19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HI-EROS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에너지(energy) 영양물, (2)신체구성(body-b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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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98
2021-03-19
63079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MS 25 NONWOVEN FABRIC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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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287
2021-03-19
732690
CRANE OF WHEEL PART; GFK-160S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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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00
2021-03-19
848340
STANDARD ROBOT PHM TYPE; PHMC060-S-600-10-N-E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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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15
2021-03-19
848340
STANDARD ROBOT PHM TYPE; PHMS060-L-50-10-L-E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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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16
2021-03-19
848340
STANDARD ROBOT PHM TYPE; PHMS060-S-40-10-L-W-E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17
2021-03-19
848340
STANDARD ROBOT PHM TYPE; PHMS090-S-300-20-L-W-E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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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18
2021-03-19
640340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incorporating a protective metal toe-cap; SAFETY SHOE; TL-43-1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40호에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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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36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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