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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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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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37 | 2026-06-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1 | 2026-06-1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2 | 2026-06-1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3 | 2026-06-1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1 | 2026-06-16 | - |
| 42022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1 | 2026-06-16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7 | 2026-06-16 | - |
| 621142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4호를 준용하여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9 | 2026-06-16 | - |
| 690919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0 | 2026-06-16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1 | 2026-06-16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2 | 2026-06-16 | - |
| 42022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3 | 2026-06-16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7 | 2026-06-1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3 | 2026-06-15 | - |
| 7404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에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20 | 2026-06-15 | - |
| 841451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09 | 2026-06-15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에 대해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0 | 2026-06-12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1 | 2026-06-12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86 | 2026-06-12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6 | 2026-06-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