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04/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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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대두분말에 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3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5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6 | 2021-03-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7 | 2021-03-04 | ![]() |
| 70195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89 | 2021-03-04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90 | 2021-03-04 | ![]() |
| 160300 |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 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 추출물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여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filtra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1 | 2021-03-03 | ![]() |
| 320300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 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3 | 2021-03-03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6)...(중략)...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3 | 2021-03-03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4 | 2021-03-03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0 | 2021-03-03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1 | 2021-03-03 | ![]() |
| 293499 |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7호에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는 3원 고리의 에폭시드(epoxides), 과산화케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9 | 2021-03-02 | ![]() |
| 39181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부분은 롤모양이나 타일모양의 것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12 | 2021-03-02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7 | 2021-02-26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7 | 2021-02-26 | ![]() |
| 12122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6 | 2021-02-26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0 | 2021-02-26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13 | 2021-02-26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22 | 2021-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