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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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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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61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9 | 2021-02-25 | ![]() |
| 291450 |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50호에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1 | 2021-02-2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 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82 | 2021-02-25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53 | 2021-02-25 | ![]() |
| 90192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1 | 2021-02-25 | ![]() |
| 560600 |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4 | 2021-02-25 | ![]() |
| 570292 |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76 | 2021-02-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60 | 2021-02-24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9 | 2021-02-24 | ![]() |
| 290545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5호에 “글리세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비환식알코올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94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0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1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2 | 2021-02-23 | ![]() |
| 84795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63 | 2021-02-23 | ![]() |
| 620293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4 | 2021-02-22 | ![]() |
| 160232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0 | 2021-02-19 | ![]() |
| 9018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1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6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7 | 2021-02-1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8 | 2021-0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