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08/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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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0 | 2021-02-08 | ![]() |
| 040900 | ο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6 | 2021-02-08 | ![]() |
| 180690 | ο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7 | 2021-02-08 | ![]() |
| 570292 |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40 | 2021-02-08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8 | 2021-02-05 | ![]() |
|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0 | 2021-02-05 | ![]() |
|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1 | 2021-02-05 | ![]() |
| 720299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5 | 2021-02-05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3 | 2021-02-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4 | 2021-02-04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5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0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4 | 2021-02-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8 | 2021-02-04 | ![]() |
|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4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6 | 2021-02-04 | ![]() |
| 84381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7 | 2021-02-0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 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0 | 2021-02-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7 | 2021-0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