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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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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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2 | 2021-02-03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3 | 2021-02-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 | 2021-02-03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9 | 2021-02-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터(protector)(결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 중략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60 | 2021-02-03 | ![]() |
| 611011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4 | 2021-02-02 | ![]() |
| 611011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5 | 2021-02-02 | ![]() |
| 40081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2 | 2021-02-02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9 | 2021-01-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 | 2021-01-2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1 | 2021-0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7 | 2021-0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8 | 2021-0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호 (C)에“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8 | 2021-01-29 | ![]() |
| 29155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50호에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1 | 2021-01-29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 | 2021-01-29 | ![]() |
| 3924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2 | 2021-01-2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70 | 2021-01-29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72 | 2021-01-29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8 | 2021-01-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