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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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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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610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9 | 2021-01-29 | ![]() |
| 34031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4 | 2021-01-28 | ![]() |
| 34031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 | 2021-01-28 | ![]() |
| 34039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7 | 2021-01-28 | ![]() |
| 34031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8 | 2021-01-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의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19 | 2021-01-28 | ![]() |
| 95049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e)'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0 | 2021-01-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21 | 2021-01-2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3 | 2021-01-28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5 | 2021-0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 | 2021-0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 | 2021-01-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6 | 2021-01-27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8 | 2021-01-27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9 | 2021-01-26 | ![]() |
| 34039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0 | 2021-01-26 | ![]() |
| 340319 | o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 | 2021-01-2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7 | 2021-01-26 | ![]() |
| 821192 |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8 | 2021-0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