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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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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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5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 | 2021-01-21 | ![]() |
| 820239 | ㅇ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차목에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 | 2021-01-20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 | 2021-01-20 | ![]() |
| 680421 |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 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 | 2021-01-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호에 “그 밖의 견과류·땅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 | 2021-01-20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 | 2021-01-20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8 | 2021-01-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2 | 2021-01-20 | ![]() |
| 847180 | - 본 품은 USB허브가 부착된 “패드”와 “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규정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패드”가 분류되는 호에 전체를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9 | 2021-01-20 | ![]() |
| 560311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 | 2021-01-19 | ![]() |
| 20097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4 | 2021-01-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9 | 2021-01-1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9호에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0 | 2021-01-1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1 | 2021-01-19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 | 2021-01-19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8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0 | 2021-01-19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1 | 2021-01-19 | ![]() |
| 8518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 | 2021-01-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