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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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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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0 | 2021-01-1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 2309.90-1040호에서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 | 2021-01-15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5 | 2021-01-15 | ![]() |
| 630491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3 | 2021-01-15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4 | 2021-01-15 | ![]() |
| 440890 | ㅇ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44 | 2021-01-15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시장에서“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3 | 2021-01-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 | 2021-01-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 | 2021-01-14 | ![]() |
| 31051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5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8 | 2021-01-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0 | 2021-01-14 | ![]() |
| 750890 | ㅇ 관세율표 제8442호 해설서의 부분품 제외 규정에 “(a) 스텐실(stencil) 인쇄기에 사용하는 아연ㆍ플라스틱ㆍ판지로 만든 형판(型板)(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실크스크린 인쇄기용 실크 스크린ㆍ도포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제5911호). ; 스크린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0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1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2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3 | 2021-0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