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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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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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 | 2021-01-14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5 | 2021-01-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6 | 2021-01-13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그 밖의 헤테로고리화합물-(3)티오펜(thiophen)”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1 | 2021-01-13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2 | 2021-01-13 | ![]() |
| 950590 | ㅇ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0 | 2021-01-13 | ![]() |
| 847989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9 | 2021-01-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 | 2021-01-13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3 | 2021-01-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9 | 2021-01-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0 | 2021-01-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 | 2021-01-11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3 | 2021-01-08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 | 2021-01-08 |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 | 2021-01-08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ㆍ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중략)...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1 | 2021-0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