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27/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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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35 | 2020-12-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36 | 2020-12-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7 | 2020-12-02 | ![]() |
| 290719 | o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호에 “1가 페놀”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4 | 2020-12-02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 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0 | 2020-12-02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08 | 2020-12-02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를 분류하고, - 특히 제8482.10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로울러…형의 모든 베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13 | 2020-12-02 | ![]() |
| 841990 | ㅇ 본건 물품은 에어펌프에 의해 발생된 바람이 열선 코일을 지나면서 뜨거워지고 이 뜨거원진 바람을 통해 자동차 부품인 DPF 내에 쌓인 카본을 태워 없애주는 자동차 정비기기의 구성요소 중 히터로, 우선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는 제8516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14 | 2020-12-0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21 | 2020-12-02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822 | 2020-12-02 | ![]() |
| 720299 |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9 | 2020-12-02 | ![]() |
| 850511 |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영구자석(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7 | 2020-12-01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8 | 2020-12-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99 | 2020-12-01 | ![]() |
| 440500 | ㅇ 관세율표 제4405호에는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목분(wood flour) : 톱밥ㆍ대팻밥ㆍ그 밖의 목설을 갈거나 톱밥을 체질하여 만들어지며 이것은 플라스틱(plastics) 공업에서 충전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88 | 2020-12-01 | ![]() |
| 950300 | - 관세울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755 | 2020-12-01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01 | 2020-12-01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02 | 2020-12-01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13 | 2020-12-01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14 | 2020-1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