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30/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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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69 | 2020-11-23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4 | 2020-11-20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5 | 2020-11-20 | ![]() |
| 22089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16 | 2020-11-20 | ![]() |
| 8477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0 | 2020-11-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1 | 2020-11-20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74 | 2020-11-20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98 | 2020-11-20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8 | 2020-11-19 | ![]() |
| 821490 | - 관세율표 제82류에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중략) ... 가.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하고, ㆍ 같은 표 제8201호에서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63 | 2020-11-19 | ![]() |
| 854089 | - 본 물품은 가스가 봉입된 벌브 안에 구성된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기체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는 양극에, 기체분자는 음극에 도달함으로써 방전이 일어나는 원리의 가스방전관으로서, 전자제품 등에 장착하여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시 서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64 | 2020-11-19 | ![]() |
| 42023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49 | 2020-11-19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 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 하고 건강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95 | 2020-11-1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96 | 2020-11-18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9 | 2020-11-18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다목에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0 | 2020-11-18 | ![]() |
| 73084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2 | 2020-11-18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7.90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3 | 2020-11-18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284 | 2020-11-17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10 | 2020-1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