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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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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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6 | 2020-10-29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45 | 2020-10-29 | ![]() |
| 292800 |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7 | 2020-10-28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50 | 2020-10-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51 | 2020-10-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52 | 2020-10-28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53 | 2020-10-28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54 | 2020-10-28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31 | 2020-10-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87 | 2020-10-27 | ![]() |
| 560130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36 | 2020-10-27 | ![]() |
| 440929 |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83 | 2020-10-27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39 | 2020-10-26 | ![]() |
| 292249 |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D)아미노산은 산관능기[-COOH(카르복시)]이외에 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5 | 2020-10-26 | ![]() |
| 3924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91 | 2020-10-26 | ![]() |
| 292429 | o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는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40 | 2020-10-25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41 | 2020-10-23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42 | 2020-10-23 | ![]() |
| 853690 | ㅇ 본 물품을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어 전기적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71 | 2020-10-23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4 | 2020-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