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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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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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8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71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72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73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88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89 | 2020-09-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990 | 2020-09-2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05 | 2020-09-2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06 | 2020-09-2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07 | 2020-09-2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08 | 2020-09-2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8 | 2020-09-18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9 | 2020-09-18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90 | 2020-09-1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92 | 2020-09-18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94 | 2020-09-18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95 | 2020-09-1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0 | 2020-09-18 | ![]() |
| 30067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에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 약품으로 의료용이나 수의과용에 사용하는 겔(g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63 | 2020-09-1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66 | 2020-09-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