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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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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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1 | 2020-09-14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2 | 2020-09-1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9 | 2020-09-14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 (5) 광학식 표면검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30 | 2020-09-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73 | 2020-09-1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76 | 2020-09-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92 | 2020-09-1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7 | 2020-09-11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4 | 2020-09-1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 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 (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제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8 | 2020-09-11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1 | 2020-09-11 | ![]() |
| 030510 |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 “어류의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2 | 2020-09-11 | ![]() |
| 030699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3 | 2020-09-11 | ![]() |
| 121221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4 | 2020-09-11 | ![]() |
| 071239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39-1020호에 “표고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05 | 2020-09-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6 | 2020-09-11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7 | 2020-09-11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8 | 2020-09-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89 | 2020-09-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790 | 2020-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