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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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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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8 | 2020-09-07 | ![]() |
| 040900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39 | 2020-09-07 | ![]() |
| 250100 | o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제2501.00-9010호에 “식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8 | 2020-09-07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85 | 2020-09-07 | ![]() |
| 392690 | ㅇ 부속품은 그 중요성이 2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즉 ,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건이며, 이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 주된 물품의 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86 | 2020-09-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70이하 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95 | 2020-09-04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0 | 2020-09-04 | ![]() |
| 11061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1 | 2020-09-04 | ![]() |
| 382474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 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3824.74호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6 | 2020-09-04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 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8 | 2020-09-0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2 | 2020-09-03 | ![]() |
| 841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고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3 | 2020-09-03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54 | 2020-09-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82 | 2020-09-03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277 | 2020-09-03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5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6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7 | 2020-09-02 | ![]() |
| 852862 |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8 | 2020-09-02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9 | 2020-09-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