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354/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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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29 | 2020-08-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30 | 2020-08-1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31 | 2020-08-11 | ![]() |
| 72173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및 하목에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3 | 2020-08-11 | ![]() |
| 441860 |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6 | 2020-08-11 | ![]() |
| 441860 |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7 | 2020-08-11 | ![]() |
| 441860 |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8 | 2020-08-11 | ![]() |
| 96190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HSK 제9619.00-9010호에는 “기타: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85 | 2020-08-10 | ![]() |
| 8302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56 | 2020-08-10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1 | 2020-08-07 | ![]() |
| 330590 | o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o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0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29 | 2020-08-0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 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 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52 | 2020-08-07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74 | 2020-08-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2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이들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90 | 2020-08-06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2 | 2020-08-06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3 | 2020-08-06 | ![]() |
| 20089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2008.99-5010호에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14 | 2020-08-0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6 | 2020-08-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7 | 2020-08-0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8 | 2020-08-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