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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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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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69 | 2020-08-0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70 | 2020-08-0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24 | 2020-08-0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건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735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4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5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6 | 2020-08-04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07 | 2020-08-04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39 | 2020-08-0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40 | 2020-08-0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41 | 2020-08-03 | ![]() |
| 110610 |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3 | 2020-07-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1 | 2020-07-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80 | 2020-07-31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37 | 2020-07-31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6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7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8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9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0 | 2020-07-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