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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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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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1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2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3 | 2020-07-30 | ![]() |
| 090190 |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 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 함 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4)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28 | 2020-07-30 | ![]() |
| 382474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 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29 | 2020-07-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34 | 2020-07-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1 | 2020-07-30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70 | 2020-07-29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74 | 2020-07-29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이 호에는 석유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76 | 2020-07-29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43 | 2020-07-2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57 | 2020-07-29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5 | 2020-07-29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6 | 2020-07-29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7 | 2020-07-29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6호에는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8 | 2020-07-29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21 | 2020-07-29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6호에는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22 | 2020-07-29 | ![]() |
| 600536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6호에는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23 | 2020-07-29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6호에는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24 | 2020-07-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