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360/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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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77 | 2020-07-21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78 | 2020-07-21 | ![]() |
| 551012 |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99 | 2020-07-21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71 | 2020-07-20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73 | 2020-07-20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21 | 2020-07-20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22 | 2020-07-20 | ![]() |
| 910521 | ㅇ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류 주 제3호에서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45 | 2020-07-20 | ![]() |
| 902910 |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모든 종류의 단위(회전수ㆍ항목수ㆍ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積算)용 계기(coun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48 | 2020-07-2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24 | 2020-07-17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 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또는 전부가 천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30 | 2020-07-17 | ![]() |
| 39189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70 | 2020-07-17 | ![]() |
| 201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94 | 2020-07-16 | ![]() |
| 850440 | ㅇ 본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ADC는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배장치로 정기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07 | 2020-07-16 | ![]() |
| 8543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47 | 2020-07-16 | ![]() |
| 85439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48 | 2020-07-16 | ![]() |
| 940429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70 | 2020-07-16 | ![]() |
| 741110 |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아목에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73 | 2020-07-16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26 | 2020-07-16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52 | 2020-07-16 | ![]() |



















